교육청 평생 교육법 의거하여 규정에 따른 환불처리 합니다.
학원법에 의한 환불규정
1. 학원 교습전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
2.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환불
3.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 을 반환 청구 할 수 있고,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 되지 않습니다.
주의사항
1. 할인액으로 등록한 경우 정상요금으로 변환 한 기준으로 환불 처리 합니다.
2. 수업 연기를 한 이후 환불 요청을 한 경우, 연기도 수업횟수로 간주 합니다.
3. 환불 계산시 무료 추가 수업이 있다면, 환불 계산 수업 횟수에서 제외하여 계산됩니다.